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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처분은 사해행위인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5. 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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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처분은 사해행위인가?


 

A씨는 가전제품판매상을 경영하면서 B씨로부터 1,500만원, 처남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해 총 5,000만여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A씨의 소유재산은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주택 한 채 뿐입니다.

 

A씨는 그 주택 위에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처남 C씨 명의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B씨가 C씨를 상태로 A씨와 C씨 사이의 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취소 및 C씨의 명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재산이 채무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처럼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대상인 사해행위인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책임재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부족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성립이 부정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 A씨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C씨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B씨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B씨는 A씨와 C씨의 위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 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