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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절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5.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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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절차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책의 개념 또한 갖고 있는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이것은 개인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럼 파산신청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이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5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최저생계비는 1인 617,281원, 2인 1,051,048원, 3인 1,359,688원, 4인 1,668,970원, 5인 1,976,970원, 6인 2,285,61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인 2,502,494원인데 이보다 소득이 적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선선고를 받게 되면 이후 채무자는 재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복권되지 않으면 공, 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는 공법상으로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으며 사법상으로는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후 받게 되는 위의 불이익 등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파산의 신청과 면책까지의 단계를 보면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 심리 -> 파산선고/동시폐지결정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심문 -> 면책결정 -> 복권 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종종 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이용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면 윤경변호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