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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의 부동산경매 배당요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5. 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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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의 부동산경매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사례를 통해 가압류권자의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B씨의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고 그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 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배당에서 제외가 되는 것일까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 148조에 의하면 배당 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유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 범위에 따르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 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배당 받을 채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판례 역시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도 배당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A씨는 부동선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한 채권차이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압류채권을 배당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 16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일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제 160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금액은 공탁될 것으로 보이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면 A씨의 경우 정확한 법령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혼자가 아닌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조인과 함께 진행을 한다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채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 대해서는 관련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