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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증인/빚보증 피해] 보증인,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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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증인/빚보증 피해] 보증인,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보증을 잘못 서면 패가망신하기 쉽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해오면

무척 망설여지기 쉽상이죠.

 

특히나 가족이나 친구를 금쪽같이 생각하는 분들 중에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을 날리거나

빚더미에 오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보증을 서달라는 분들이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무턱대로 서주기 보다는 이러저러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 때 보증을 서주어야 합니다.

 

 

 

 

 

보증이란, 민법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이 대신해 이행해야 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을 면밀히 알아보고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야 할 때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보증 서기 전에는 여러 가지 사항에 유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 직접 보증을 서기 보다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이나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장하는 특수형태의 보험입니다.

 

 

 

 

 

보증계약 시 유의사항

 

 

보증을 서게 되었다면 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전 채무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사업 업종 발전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어 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시 보증의 종류책임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증계약서 작성 시 보증액수보증기간, 주채무자 등의 주요내용 등은

반드시 자필로 적고 공란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추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해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Q. 어린 시절 부터 20년 간 친구로 지내온 녀석이 간곡히 부탁하며 빚보증을 서 달라기에

    어쩔 수 없이 섰습니다. 돈은 무조건 꼭 갚는다는 조건 하에요.

    그런데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해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는 대답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참겠다 싶어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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