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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쳤어요" 장난감 결함에 의한 상처, 손해배상청구 - 민사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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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쳤어요" 장난감 결함에 의한 상처, 손해배상청구 - 민사전문변호사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자주 다치곤 합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장난감 결함으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린 아이들 몸에 난 상처를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질 만큼 속상할 겁니다.

 

이렇게 장난감과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 아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과 같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아이가 다치거나 다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위해성을 알려야 하며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해당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기, 수리, 교환,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리콜제도라 합니다.

 

 

* 리콜

 

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에 따르면, 리콜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혹은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을 수거하거나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

위해요인을 제고하는 사전안전제도입니다.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물은 자전거나 장난감, 스포츠 용품 및 의약품 등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

 

이어 결함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결함,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공급한 사람은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사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과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 해당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단,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이 제조물을 공급한 후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신체에 누적돼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