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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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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요즘은 이 명예훼손이 인터넷을 통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이나 찌라시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위에 전해달라며 가해자가 외국에서 경찰에게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 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피해자 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여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2014년 3월 약 3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가입하는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가입해 게시판에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에게 피해를 당한 한국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B씨가 수갑을 찬 모습으로 외국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되어있었고 B씨는 A씨가 올린 글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B씨가 A씨를 대상으로 사회적 평판을 깎아 내리는 글과 사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정신적 손해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A씨가 B씨로부터 입은 공갈 피해는 두 사람의 동업관계 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일반인에게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A씨가 B씨에 대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약 3만 여명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비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A씨가 올린 글에서 B씨가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캄보디아 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4년이 지난 2014년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보면 무죄가 선고된 사실 또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A씨가 게시글 작성일로부터 4년 전 있었던 B씨의 혐의에 대해 사실확인 없이 언급하면서 B씨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는 정면 사진을 얼굴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명예훼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현재 분쟁 중에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