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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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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헌?

 


A씨는 지난해 8월 어느 날 새벽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믹스커피와 양초세트 등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등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79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물건의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범행 시간대가 심야 시간대였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점 때문에 형법 대신 특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약자로 제 5조의4 1항을 보면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32조 역시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두 조항은 사실상 취지가 같지만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특가법을 따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두고 같은 사람이 같은 범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 형법에서도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특가법이 이와 중복이 되며 또한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같은 죄도 다른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형벌체계상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의 경우도 수 차례에 걸쳐 심야시간에 현금과 물건을 훔친 특가법상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지만 상고심에서 위의 조항을 들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형법 제330조와 제 33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만 더 무겁게 만들어 놓았을 뿐 구성요건 표지는 정해놓지 않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는 혼란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의 특가법 조항은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정한 형과 달리 상한에 무기징역을 추가하고 하한을 징역 3년으로 상향하고 벌금형도 제외하고 있으며 미수범에 대해 감경도 할 수 없어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특가법과 형법에 대해서 어떤 판결들이 나올지에 대해 조금 더 주목하고 비슷한 사건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