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손해시 서비스제공자에 손해배상 청구가능 [이코노믹리뷰 7월7일]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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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손해시

 서비스제공자에 손해배상 청구가능

[이코노믹리뷰 7월7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정통망법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원칙적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들은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해 이용자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의 공개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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