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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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 범위

 


요즘 성형수술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성형관광을 올 정도로 성형수술에 대한 기술이 뛰어나기도 한데 얼굴이나 몸을 고치는 성형 외에도 모발이식이나 피부관리 등의 수술도 꽤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교수였던 A씨는 적은 머리숱으로 고민을 하다 2013년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찾았고 상담을 통해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당일 B씨는 A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한 뒤 모발이식을 위해 두피조직을 절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절제부위의 지혈과 봉합을 할 무렵 A씨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저산소증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A씨 측에서는 B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있어났다며 이 사건에 대해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는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7억 2천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B씨가 모발이식 시술 과정에서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불량이 되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부실한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사용했다며 의료진이 A씨의 활력징후를 감시하도록 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청색증이 발생할 때 까지도 상태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술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저산소증을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과실이 A씨의 뇌 손상 발생 사이에 인과과정이 인정한 것으로 B씨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시 마취제로 사용된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투약 후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A씨의 체질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는 점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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