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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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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범위

 


직장생활에 있어서 상사의 싫은 소리를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텐데 그 싫은 소리가 정도를 지나쳐 막말이 된다면 그것도 인격권 침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갓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 여성 상사로부터 남자에 관련된 막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 입사 3일만에 퇴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상사뿐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급자의 막말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여성 팀장인 B씨에게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혼인 A씨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말은 여기서 기치지 않았고 A씨를 회의실로 불러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하며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출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튿날에는 A씨의 아토피 자국을 보면서 남자와 관련된 막말을 했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출근 사흘째에 정식 계약서를 쓰기 위해 다른 상급자를 만난 자리에서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이루어진 연봉협상 과정에서 A씨가 요구하는 수준의 연봉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까지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회사를 그만둔 뒤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갓 입사한 A씨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팀장인 B씨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범위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팀장을 맡은 직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입사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이 연구소의 사무집행 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연구소 측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인격권 침해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고 느껴진다면 참거나 넘기지 마시고 변호사와 의논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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