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의사 소견으로 무조건 환자 퇴원 못 시킨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13. 15:25
728x90
의사 소견으로 무조건 환자 퇴원 못 시킨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인데 입원 당시 의사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의사 소견만 갖고 무조건 환자를 퇴원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1년 10월 군복무중 뇌출혈로 쓰러져 B종합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결정이 있을 때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약정에 동의하고 A씨를 입원시켰습니다.

 

수술 등 치료를 받은 A씨는 의식은 있지만 사지가 마비되어 2012년 3월 재활의학과로 옮겼고 튜브를 이용해 음식물을 섭취하며 재활치료를 받아왔습니다.


 

 


A씨의 주치의는 같은 해 12월부터 퇴원처방을 여러 차례 내렸고 병원 측에서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퇴원을 거절하자 병원 측에서는 2013년 10월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A씨의 퇴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사지마비 등의 상태에 변동이 없지만 활력징후는 안정적이고 A씨가 받고 있는 재활치료는 일반적인 것이라 규모가 작은 2차 의료기관에서도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입원 약정 당시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퇴원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한 점과 중증 급성환자들이 몰려 병실이 부족한 병원의 사정, 장기입원에 따라 A씨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일부가 삭감된 점 등을 들어 진료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만 진료를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힌 뒤 A씨는 사지마비로 인한 관절 경직 등을 예방하거나 호전하기 위해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입원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주장한 병실 부족과 요양급여 삭감, A씨의 아버지가 작성한 약정서 등이 진료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판단이 퇴원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관련된 분쟁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