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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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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명예훼손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인데 이것은 채팅이나 커뮤니티사이트, 게임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져 처벌의 다양성까지 논의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와 주관적 명예로 나뉘게 되는데 객관적 명예는 다시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로 나뉠 수 있고 주관적 명예는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정확한 의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게시판이나 카페 개인의 사생활등을 올리는 것이 포함되는데 요즘에는 찌라시라고 하는 불법 게시물들이 떠돌아 다닌다고 합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공인뿐 아니라 일반 개인, 기업체 등에 대한 비방내용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이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설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명예훼손은 다음의 사례를 보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운영 당시 A씨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한 회원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심한 욕설과 실명을 거론하며 환불이나 물건의 품질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A씨는 마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사기꾼처럼 커뮤니티에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고 헐뜯는 행위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직접적인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어떠한 글을 올릴 때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는것도 조심해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