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20. 18:59
728x90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기

 


중고차 거래사기는 꽤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기범죄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사기를 없애려고 하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판매자와 구매희망자가 이중사기범에게 속아 중고차 값을 떼인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0월 중고차 매물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갖고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게시판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B씨가 2,100만원에 내놓은 소렌토 차량이 눈에 들어왔고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해 아는 동생을 보낼 테니 약속장소에 나와달라고 했고 중고차 구매 희망글을 올린 C씨에게도 연락을 해 차량이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C씨가 차량 구매의사를 보이자 A씨는 똑같이 자신이 바빠 아는 동생을 보낼 테니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계좌로 보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B씨와 C씨는 이에 감쪽같이 속아 서로가 대리인이라는 생각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뒤늦게야 사기를 당한 것을 안 두 사람은 A씨를 고소하려 했지만 이미 A씨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이때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미 차량의 가격을 지불한 C씨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좌에 돈을 입금했으니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주장했고 B씨는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하고 맞섰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서야 B씨는 A씨와 관계가 없다면 차값을 물어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후에도 차량 가격을 물어주지 않았고 결국 C씨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C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깼습니다. 재판부에서는 B씨와 C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하거나 차값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는데 각서에 따라 B씨가 물어주겠다고 한 차량 대금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이며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먼저 살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