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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토지거래의 이의신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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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토지거래의 이의신청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실제로도 기업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곤 하는데 기업이나 상법상 상인끼리 토지를 거래한 뒤 6개월이 지나 담보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긴 하지만 담보책임에 관련된 특칙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될 뿐 민법의 일반법리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2005년 11월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산에 있는 부지를 사들인 A사가 공사 진행 중 토지가 유류와 중금속 등에 오염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토지의 전 주인인 B사를 상대로 토지 정화비용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사에서는 2010년 토지매매 시 기름과 중금속 등에 오염된 토지를 팔아 넘긴 것은 특정물 매매에서 채무를 불완전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B사에서는 토지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설령 토지가 오염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A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야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기업간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할 때 즉시나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계약해지,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 69조 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초에 불량한 토지를 넘긴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어도 A사는 B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며 기업간이나 상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사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