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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의 이행최고 유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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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의 이행최고 유효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부동산으로 벌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주는 말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고 교섭해 왔다면 실질적인 당사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갖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남자친구 B씨와 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4월 C씨 부부로부터 서울에 있는 한 빌라를 6억 4,5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금액의 10%를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A씨로 표기하고 양 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제 날짜에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C씨 부부는 이에 지급 기일을 한번 연장해 줬지만 A씨 등은 이것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A씨 등은 C씨 부부에게 한번 더 기간연장을 부탁하며 이번에도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파기를 하는 등 C씨 부부의 말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역시 지키지 못하자 C씨 부부는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당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데 C씨 부부는 곧바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의사표시를 통지했다고 주장하며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C씨 부부가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C씨 부부가 해제권을 행사할 당시 원고인 A씨는 사실혼관계인 B씨와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고 B씨가 계약체결 내내 C씨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도금 지급기한을 연장 받는 등 교섭 활동을 했다면서 사실혼관계에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데 B씨는 빌라 매매계약에 있어 실질적인 당사자나 다름이 없어 계약상 매수인인 A씨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고 C씨 부부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행최고를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와 동일시할 수 있고 A씨 측이 여러 차례 중도금 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 약속한 날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불이행 시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C씨 부부가 서면으로 이행최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C씨 부부에게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