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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실패의 책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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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실패의 책임

 


얼마 전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케이블에서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린 주인공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와 달리 증권 투자는 현실입니다.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이 개인 명의도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증권사 직원인 B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 권유를 받고 모두 6억 2,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B씨는 2012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투자권유를 해 B씨 개인 계좌에 투자액을 송금했지만 이런 투자방식은 편법으로 사용되는 차명계좌방식이라며 투자상담자이던 B씨가 투자자들을 회사로 불러 투자를 권했기 때문에 회사상품에 투자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씨 등 5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A씨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으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756조를 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회사 직원이던 B씨가 A씨 등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고 투자금을 주면 내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뒤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이것은 A씨 등이 B씨와 개인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 등으로부터 투자금도 회사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B씨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사 직원 개인명의로 모금이나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금전적인 문제에 부딫혔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을 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