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회사 임원 퇴직금 압류 가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8. 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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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 퇴직금 압류 가능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받게 되는 돈입니다. 이 퇴직금은 압류가 되지 않는 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회사의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했던 임원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절반 이상의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A사의 대표이사로 12년간 재직한 B씨는 2013년 퇴사하면서 A사 소속 근로자 퇴직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부터 6억 5,700만원에 상당하는 퇴직금 채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B씨가 빌린 돈 5억 2,832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퇴직금 채권에 대해 은행이 가진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B씨는 퇴직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절반 이상은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1심에서는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퇴직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순 없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절반만 압류가 가능한 채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적용대상을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퇴직금 채권의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결은 달랐는데 회사임원에게는 퇴직급여법도 민사집행법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압류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임금채권의 절반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수 없다며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근로자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지만 위 사례처럼 퇴직금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퇴직금을 미지급 받거나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