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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승객 협박에 해당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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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승객 협박에 해당

 





가끔 택시를 타게 되면 무서울 정도로 난폭하거나 빠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전벨트를 매고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승객과 다툰 뒤에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운전기사는 승객에게 공포감을 준 협박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오전에 승객 B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출근 시간대라 빨리 가 달라고 요구하는데 화가나 속도를 내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운전으로 공포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에게 운전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급하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B씨에게 욕을 하며 목을 잡아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택시운전 중 승객 추행과 폭행 등 13차례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A씨는 공항 등에서 장거리 영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택시 운전기사들을 내쫓았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무고, 폭행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난폭운전이 승객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껴졌을 지에 대한 시민의 판단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검찰시민위원들은 8대3으로 협박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승객을 협박한 혐의를 추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성폭력이나 강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택시 등의 운전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있었지만 폭력사범에게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운전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폭운전은 승객에게 공포를 줄 뿐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차량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행위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난폭운전은 차량을 이용한 협박이 되듯이 탑승한 택시가 난폭운전 등의 행위를 한다면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