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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선불금은 부당이득금 제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8. 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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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선불금은 부당이득금 제외

 


성매매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취업을 한 여성이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법을 악용해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A씨는 지난 2012년 7월 한 가요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업소 업주와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선불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1,4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1년 뒤 A씨는 업소를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B씨는 빌려간 선불금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없던 A씨는 다시 한번 B씨의 친구인 C씨에게 1,400만원을 빌려 B씨의 빚을 갚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빚만 늘어가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B씨가 성매매를 유인하고 강요하는 수단으로 선불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이에 따가 C씨의 채권 역시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1,400만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선불금 지급약정의 불법성이 피고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1,400만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A씨에게 선불금 형태로 돈을 지급한 것은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이기 때문에 C씨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