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식당 종업원이 쏟은 국물로 화상을 입었다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8.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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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이 쏟은 국물로 화상을 입었다면?

 


가끔 이런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쏟은 음식으로 인해 화상을 입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뉴스인데 이번에 법원에서 식당 측에 70%의 책임이 있지만 손님 역시 일부 원인제공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일가족 5명은 2012년 9월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통로에 둔 채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식당의 종업원인 B씨는 뚝배기에 담긴 찌개를 운반하다 뜨거운 국물의 일부를 유모차에 쏟았고 이 사고로 아기가 허벅지에 전치 4주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17세 이후 피부 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A씨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아기의 치료비와 향후 수술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측에서는 식당 내에 유모차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안내문을 게시했고 오히려 A씨가 식당의 홈페이지 등에 남긴 악성 댓글로 식당이 피해를 봤다며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식당 측에서 아기의 치료비 62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산정된 총 치료비 880만여 원 가운데 식당 측의 책임을 70%만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의 위자료 500만원을 추가해 총 1,17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손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하고 아기가 있었다면 더욱 주의해서 음식을 날랐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고측 역시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음식점 통로에 유모차를 놓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도록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분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럴떄일수록 관련된 법령에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