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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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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 가장 자세하고 확실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더욱 자세한 법률적인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한가지 사례를 통해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친구 B씨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B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 88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판례를 보면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신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 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가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담보권실행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각대금완납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 나온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A씨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B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금전적 타격이 있는 부동산 분쟁의 경우엔 조금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분쟁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관련된 사안에 법률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의 도움을 얻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권리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