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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의 저작권 인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8.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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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의 저작권 인정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통을 해도 법망에 걸린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동영상이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는 일본 동영상 제작업체 15곳과 이등업체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업체가 국내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5곳에서 해당 일본 업체들이 제작한 영상 4천여 건을 복제하고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음란 동영상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등 음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해당 사이트 회원이 영상을 내려 받아 저장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이 되고 영상을 해당 사이트에 올려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수 있게 하면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양식을 담고 있으면 되고 표현된 내용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내용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1990년 판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사는 사이트 회원이 영상 제작업체의 허락 없이 영상을 올리거나 내려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인트적립 등으로 이런 행위를 조장했다며 해당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형법 등 법률의 제재를 받는 음란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런 판례가 나온 뒤라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음란 동영상 제작 업체 역시 국내 파일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나서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유통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저작권법 등의 소송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 관련된 내용과 함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