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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토지 유치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8. 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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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토지 유치권

 


다른 사람이 부동산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해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 졌는지 알 수 없다면 그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와 A씨의 아들인 B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 같은 해 12월 C회사의 대표이사인 D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유치권자에 당황한 D씨는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돌덩어리와 자갈, 토사 등을 가져와 D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했고 D씨는 이에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A씨가 낸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창고와 창고시설물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실제로 공사를 도급 받아 완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A씨는 계약금 1억 원만을 받은 상태에서 20억 원 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인데 A씨가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서 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19억 원 상당의 공사대급채권을 변제 받지도 못했는데 제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해 창고시설물을 신축했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