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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부작용 책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8. 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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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부작용 책임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의사는 수술시의 위험성과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환자가 지켜야 할 조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병원 측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04년 한 성형외과에서 본인의 다리에서 흡입한 지방을 가슴이 주입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지방 주입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수술을 추가로 받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A씨의 염증 치료를 하는 동시에 양쪽 가슴 비대칭을 바로잡기 위해 보형물을 넣는 가슴 확대 시술을 진행했지만 이후에도 A씨는 가슴 비대칭이 교정되지 않았고 보형물이 딱딱하게 만져지고 통증이 생기는 등 증상이 계속돼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차 수술을 받은 뒤에도 통증은 계속되었고 A씨는 해당 대학병원을 상대로 수술 비용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모든 수술이 적절히 이루어 졌으며 A씨에게 나타난 부작용은 이미 사전에 고지된 것이었다며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가 원고에게 1,1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수술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병원 측이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2차, 3차 수술 후 A씨에게 스스로 꾸준히 마사지를 하라는 병원 측이 설명이 없었던 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사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과실과 A씨의 가슴통증 및 보형물이 딱딱하게 만져지는 증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수술비용 중 병원 측 책임 비용을 20%로 제한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설명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분쟁이 생기면 불리한 입장에 설수 있는데 이때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