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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보상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2.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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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보상은?

 


몸이 아파 찾게 되는 병원에서 환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 대부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의 오진에서 나오는 의료사고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임산부가 뇌 손상을 일으켜 담당 의사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01년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전 A씨가 심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자 의사 B씨는 A씨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아이를 낳은 A씨는 이후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119로 긴급후송 되어 부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인지기능 저하와 퇴행, 무력감, 등의 정신증세와 행동장애 증세를 보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A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 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 측에서는 의료과실 때문이라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A씨의 증상은 수술과 무관하며 뇌 일부의 지방종으로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A씨에 수술 당이 프로포폴의 권고량보다 더 많은 양을 투여했고 프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호흡 억제인데도 투여 후 관찰을 소홀히 해 A씨가 뇌 손상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 침해를 수반하고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과 수술과정에서 마취제의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 측이 손해배상 청구한 9억 9,249만원 중에서 50%의 배상 책임만을 지게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현재도 기억력 저하 등 인지기능 저하와 식사, 목욕, 용변처리 등의 행동장애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처럼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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