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취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7. 17:00
728x90
부동산 강제경매 취소

 


A씨는 B씨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의 확정판결로 인해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정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부동산의 최저매각 가격으로는 A씨의 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저당권자와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및 경매비용 등을 제외하면 A씨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 102조 제2할에 의해 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조치는 A씨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97조 1항은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102조에서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압류채권자가 위 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 자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위 2항의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성택 등에 관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합니다.


 

 


한편 헌법에서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신속한 재판은 판결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되며 민사상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판결절차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의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면 강제집행 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판결절차에 있어서 보다 신속성의 요청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해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됩니다.


 

 

 

A씨와 같은 사례의 판례는 법률조항은 무익한 경매를 방지해 부동산강매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 하고 있는 것으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 102호 제3항에서는 경매취소경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해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무잉여를 이유로 한 법원의 경매취소 결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