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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소유권이전 시 양도소득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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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소유권이전 시 양도소득세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 매매의 목적이 부동산인 경우 이것을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주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과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A씨는 친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될까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되어 있으며 부동산 경매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신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 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A씨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친구의 무자력으로 A씨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률분쟁과는 달리 부동산 경매 등의 부동산 법률분쟁들은 분쟁에 얽혀있는 금액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소송으로 경험이 많은 부동산경매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스스로의 권리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변호와 함께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경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