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서로다른판결, 영업비밀성 혹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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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서로 다른 판결, 영업비밀성

혹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

[머니위크 9월 9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영업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사안이 긴박할 경우 영업비밀침해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해줄 것을 구하는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도움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 놓으면 유출방지나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을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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