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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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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한 30대 여성이 빚을 갚아주는 대신에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했다 오히려 1,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A씨가 무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08년 한 유흥업소에서 B씨를 만났고 이내 내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는 생활이 어렵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B씨가 사채로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는 등 3천만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A씨는 이 금액에 대한 담보조로 B씨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3월 A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법언에서 B씨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압류를 풀어달라며 부탁했지만 A씨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A씨를 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압류를 당한지 한달 뒤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찾아가 A씨가 빚을 갚아주고 난 뒤부터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압류를 풀어줄 테니 모텔에 가자고 했다 혹은 A씨가 약속어음과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압류했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이 신고로 인해 같은 해 5월 긴급 체포되었다 다행히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고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허위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강간 등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해 무고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무고 이후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 그 사이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한 점을 들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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