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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건물 강제퇴거 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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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건물 강제퇴거 소송

 


흔히 집주인, 세입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계약에 의해 관계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 사항이나 법률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 보증금 문제나 건물반환에 대한 문제 등 이로 인한 소송과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건물 강제퇴거 관련한 사례와 내용을 들어 법률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인 A는 임차인 B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건물을 명도하지 않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후 명도청구소송을 냈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에 위의 건물을 C에게 무단전대하고 퇴거 하였습니다 이 경우 A로서는 C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았으므로 C를 직접 강제퇴거 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 명도청구의 본 안 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 안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새롭게 그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던지 아니면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는 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항정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해 판례를 살펴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 가처분 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해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 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자체의 효력으로 직접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한다면 가처분 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가 임대차등에 기하여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 3자에 대하여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판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의 사안에서 A씨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C씨가 점유를 이전 받았다 하더라도 B씨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아 명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절차 없이 직접 임대차 건물에 대해 강제퇴거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례와 그에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면서 건물의 강제퇴거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권익을 위해 진행되는 이 소송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이 진행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 이기도 합니다. 법률용어 하나부터 소송완료까지 노하우 있는 윤경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