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친부모 동의 없는 입양 규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6. 16:33
728x90
친부모 동의 없는 입양 규정

 


재혼한 남편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낸 계모의 신청이 있었고 1심에서는 받아들였지만 항고심에서는 기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1994년 결혼 한 A씨와 B씨는 슬하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고 남편인 A씨가 딸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양육비지급과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A씨가 재혼한 C씨와 재혼한 뒤 함께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C씨는 B씨가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을 만나지도 않았고 부양료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딸과는 친 모녀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있다는 주장을 하며 친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남편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다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C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고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친양자의 입양은 일반 양자와 달리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친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 친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친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경우엔 친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예외규정을 친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당사자의 협의 등을 재량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 후 친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C씨와 딸은 일반 양자를 통해서도 법률상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다 친양자 입양을 통해 B씨와 딸의 친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이나 면접교섭권 행사 등을 반드시 정하도록 규정한 개정민법 이전인 점과 할머니 등이 친모와 딸이 만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한 점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남편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 기인해 친양자 입양을 반대하지는 않는 점 등을 들어 C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