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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소멸시효 기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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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소멸시효 기간

 


은행이 명목상의 가계 대출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돈이 공사대금 관련 대출금이라면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명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 분양업체인 A사의 대표로 있던 B씨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한도가 1인당 3억 원인 탓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03년 C씨 등 친인척과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가계 대출로 3억 원씩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명의를 빌려준 C씨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2013년 5월 C씨에게 대출금 8억 6,700만여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C씨는 가계대출로 빌렸지만 실질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것으로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대출과목을 가계 일반자금으로 해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민사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은행은 대출금 변제기인 2004년 6월부터 9년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비로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모두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은행이 C씨에게 빌려준 대출금이 가계자금 대출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등 신축송사에 대한 계획대출이라면서 대출금 채권은 민사 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에 해당해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이 비영리법인이라 회원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이거나 출자대비 대출규모나 대출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되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