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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보행자 과실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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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보행자 과실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과실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운전자 혹은 보행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행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느라 주의를 뺏겨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상황에서의 보행자 과실로 인한 본인책임이 100%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자들이 운전 중 통화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보행자들 역시 횡단보도에서 통화를 하며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2013년 7월 서울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반대차선에 비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 평균속도를 냈고 전방에 있는 신호등 역시 차량 운행 신호여서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차선의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B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 나왔고 차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A씨는 B씨를 발견해 급정거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을 진단받고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요양급여비용으로 4천300만여 원을 부담하고 B씨가 본인부담금으로 9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국민겅간보험공단에서는 운전자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면서 B씨의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 불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차된 차량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며 운전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의 운행속도가 앞 차량에 비해 과속이라 할 수 없고 B씨가 시야에 나타난 시점과 사고 발생시까지 시차가 짧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앞으로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역시 교통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