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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재해특약 보험금 수령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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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재해특약 보험금 수령은?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살의 경우에는 재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해특약의 내용은 단순한 오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보험사의 재해특약에 가입한 A씨는 2012년 2월 철도 레일에 눕는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A씨의 부모는 2004년 A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1억 2천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천만 원만을 지급하고 재해특약에 따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고의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의 주 계약과 재해특약에서는 모두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었습니다.  A씨의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재해특약에 따른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보험사가 A씨의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약관은 고의자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재해특약의 약관이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옮긴 잘못된 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수로 약관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고의자살까지 보험사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험계약자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균적인 고객도 고의자살이 재해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재해 특약을 들었을 것 이라며 특약의 취지나 계약 체결에서 쌍방 의사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