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현혹되기 쉬운 부동산투자사기에 대한 대처법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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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혹되기 쉬운 부동산투자사기에 대한 대처법은?

[머니위크 10월 12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자 은퇴한 이들이나 재테크를 하려는 이들이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노린 부동산 투자사기는 부동산 개발사업 제안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금이나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부동산투자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제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사업내용이나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서둘러 계약서를 비롯한 자금전달내역 등 입증자료를 챙겨 법조인과 상담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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