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각자 핸디캡 정한 내기 골프도 도박죄 성립될 수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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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핸디캡 정한 내기 골프도 도박죄 성립될 수도

[KSP뉴스 10월 19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내기성 운동경기의 도박죄 성립에 관련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에 관련해 이미 당사자의 개별 능력이 승패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다소 우연성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될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내기골프도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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