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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손해 배상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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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손해 배상은?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9명은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A씨 등은 각자 보증금 4,500만원부터 8,300만원까지를 냈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이 원룸이 B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 등이 공인중개사 6명과 한국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인중개사 6명과 협회는 각자 자기가 중개한 임차인에서 2,940만원에서 5,25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대상인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A씨 등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됐다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면서 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며 건설회사가 B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건설회사가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서 B신탁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다만 거래당사자 본인도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 확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A씨 등도 공인중개사만 믿은 채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돼 각자 책임을 30~5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A씨 등에게는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임대차 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책임 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