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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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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흔히 신원보증인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신원보증인이 있다는 것은 나의 신용도를 누군가가 보증할 수 있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원보증인이 가지는 책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B씨는 3년 전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아들 A씨가 회사에 취직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을 했고 A씨가 인사과에 근무한다고 하여 안심하고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거래처에서 수금한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한달 전 구속되었고 회사에서는 신원보증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발생 후 알아보니 회사는 A씨가 1년 전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옮겼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신원보증인이 가지는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요?


 

 


신원보증이라 함은 인수, 보증 기타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 하는 것입니다.

 

취직을 하려면 간혹 신원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 받기도 하는데 신원보증을 하는 사람도 단지 의리 등의 이유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신원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법률상 이러한 관계를 특별히 규율 하지 않는다면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이 제한되지 않고 책임한도도 불명확하게 되어 신원보증인에게 가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을 두고 있는데 구 신원보증법 제8조에 의하면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신원보증인에게 불이익 한 것은 모두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피용자가 자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거나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조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도 채무불이행의 이행보조자에 준하여 책임을 지고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피용자의 행위는 업무집행의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서 한 행위를 널리 포함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지고 다만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또한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고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하며 신원보증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 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 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혹은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 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현행 신원보증법 시행 전 신원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구 신원보증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신원보증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회사의 신원보증계약은 3년간 효력을 가지며 만일 3년이 지나지 않아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A씨가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근무부서를 옮긴 것은 위 통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 법원이 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와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