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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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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보통 한가지의 상품이 인기를 끌게 되면 그와 유사상품이 여러 개 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사상품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적용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의 사안을 보면 A사는 B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뒤 이후 A사의 제품을 베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A사의 주장에 대해 B는 A사 제품 자체가 기존의 전통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하고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B는 A사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2015가합519087).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우선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이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상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나타낸 것인데요.

 

 

 


더불어 재판부는 B가 만들고 판매한 제품 5가지의 전체적 구성이나 모양 및 비율, 색상 등이 A사 제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모방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한다거나 수입 및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에는 자신만의 상품을 만들어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브랜드와 기업 자체의 존폐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과의 유사상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유사상품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윤경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