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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보험대출의 특약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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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보험대출의 특






살다 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날이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급하게 대출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가입한 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았지만 보험수익자의 특약에 묶여있는 보험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수익자인 자식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을 정하고 보험에 가입 한 뒤 계약자가보험대출과 해약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이후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 대출이 이루어 졌어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자가 카드를 발급받음으로 인해 계약 당시 정한 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9년 2월 아들과 딸이 동석한 자리에서 B씨와 연금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망 시 수익자는 A씨의 자녀들로 지정이 되었고 계약의 특이사항으로는 대출 및 해약을 요청할 때 사망 시 수익자들에게 모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A씨는 2012년 3월과 2013년 1월에 대출과 해약이 가능한 카드를 본인 명의로 발급받았고 A씨의 딸은 이 카드를 이용해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대출과정에서 모든 수익자들의 동의가 없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딸의 의사에 따라 대출과 카드 발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것은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험계약자인 A씨가 자신의 명의로 만든 카드를 이용해 딸이 거액을 대출받자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약인데 동의 없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무효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했습니다.





보험계약자인 원고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A씨 측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이 보험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었다 해도 A씨가 보험계약으로 대출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제469조 1항 단서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733조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에서 보험계약자는 희사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와의 계약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계약자인 A씨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므로 대출이 특약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