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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논란 배우' 사건으로 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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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논란 배우' 사건으로 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①

 

 

 

 

대학로 무대에서 쌓은 연기 내공으로 TV 브라운관과 충무로를 주름잡은 배우 김무열 씨가

때 아닌 병역 면제 논란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사실상 생계곤란자'라는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비난 여론이 크게 일자 병무청에서는 재조사에 돌입했고,

최근 군입대가 결정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무열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 며칠 내로 군 입대를 하려고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 감면

 

병역법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의거,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본인 외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경우 병역을 감면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단, 판례에 따르면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해진 헌법상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명역 면제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해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행정심판례, 200411952, 병역 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2004.11.8, 서울지방병무청장))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라 병역 감면 대상은, 현역병으로 입영통지 된 자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자와 보충역, 병역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해 복무 중인 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자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와 공익근무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자 이외에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