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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유치장 구금은 적법한 공무집행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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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유치장 구금은 적법한 공무집행



체포된 현행범을 영장 없이 45시간 가까이 유치장에 가둬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장 없이 피의자를 가둬둘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 등을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금기간에 가까운 41~44시간 동안 구금했다가 석방했습니다. 


조사는 대략 25시간에서 31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A씨 등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서 하루 정도 더 유치장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석방하고 나서 따로 구속영장 등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A씨 등은 법원에서 벌금 50~70만원씩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모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구속영장 청구시한이 임박할 때까지 유치장에 붙잡아 둔 것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경찰이 불필요할 정도로 오랫동안 구금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 등이 당시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해 2회 이상씩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간이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에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시위참가자들이 많았고 경찰의 숫자도 한정되어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경찰조사가 끝난 후 하루 정도 구금되어있었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구금을 지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구금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참가자들이 48시간 가까이 구금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역시 A씨 등이 각 462만원에서 625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체포 피의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33시간 동안 구금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경고도 있었던 것처럼 판결이 어떻게 나게 될지에 대한 것은 일반인들이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든 비슷한 사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