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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의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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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의 범위



전남 고흥만 방조제 때문에 양식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있습니다. 방조제 외곽에서 조개 등을 양식하고 있는 어민들이 모인 한국사산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는 방조제에서 흘러나오는 담수 때문에 조개가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연합회가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낸 1억 9,671만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1,803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재차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고흥군 방조제는 지난 1990년 실시된 사업으로 2008년 무렵에는 간척사업까지 모두 끝나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논농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방조제 내부에 설치된 담수호는 수시로 농업용수를 내보냈으며 태풍이나 호우가 올 무렵에는 호수 내부의 수위조절을 위해 담수를 내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어민들은 2005년 이후부터 계속 담수가 방조제 밖으로 흘러나와 생산량이 20%로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어 더 이상 양식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부와 고흥군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어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담수호가 적법하게 설치가 되었고 담수를 내보내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었다는 사실 또한 인정되지만 새고막 등의 양식어장은 항상 담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있어 생산량 감소를 피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조제 완공 전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담수 유출과 관련된 주의가 있었지만 정부와 고흥군은 별도의 지침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새고막 등의 양식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손실보상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어업 손해 발생에 자연력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점도 인정이 된다고 봐서 책임의 범위는 60%로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