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치료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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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병원의 진료에 대한 소송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한 해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의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치료의 불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소송이 많은 편입니다.


얼마 전 급작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병명이 확진 되기 전까지 보존치료를 한 채 신속한 조치를 진행했다면 그 결과가 안 좋더라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한 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고 좌측 소뇌경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A씨에게는 이미 어지럼증, 좌측 안면마비, 전신쇠약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대학병원의 의료진들은 A씨에 대해 수액치료 등을 진행하다 뇌 MRI 검사 이후 좌측 후하 소뇌동맥과 우측 항소뇌동맥 다발성 급성 뇌경색 및 양측 연수부위에 작은 뇌경색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진단을 내린 후 병원 측에서는 A씨에게 항혈소판제대와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을 하고 A씨를 일반 병실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나 3시간 뒤 A씨는 병실에서 호흡과 심장이 멈춘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의료진들은 A씨에게 기관삽관과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대학병원이 A씨에게 소뇌경색이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병원 내원 후 2시간이 지나서야 소뇌경색 치료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 부 모두 최근 대학병원의 처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A씨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허혈성 소뇌경색 의심 소견에 따라 대학병원에 전원 되었으므로 대학병원 측에서는 추가검사를 통해 해당 질환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대학병원은 추가 검사 시행에 앞서 전원 소견에 따라 보존적 치료로 수액치료를 진행했고 이후 외 MRI 검사 겨로가 다발성 뇌경색이 확인되자 곧바로 이에 맞는 처치를 진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학병원 측에서 A씨가 내원한 즉시 해당 처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를 지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