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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에 대한 병원의 책임 한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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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에 대한 병원의 책임 한도



올 여름 메르스 파동을 겪고 나서 병원에서도 위생 등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간호조무사가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주사제를 투여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법원에서는 병원장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총 14명의 피해 환자가 영등포구에 소재한 A병원 원장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원장에게 모든 원고에 대해 각각 1,027만 503운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의료사고는 원장이 간호조무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원장이 간호조무사를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고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간호조무사이며 원장이 단지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B원장은 간호조무사를 지휘,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사제를 투여 받은 총 243명의 환자 중 61명의 환자들에게만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을 때 원고들의 체질적인 소인 역시 감염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며 B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B원장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원이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증 발병과 관련해 B원장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원장의 무죄판결만으로 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간호조무사의 의료상 과실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B원장과 간호조무사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환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B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상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편취,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프로포폴 사용기록 부실관리 등 총 4가지의 혐의로 인해 지난 2013년 5월 기소되었다가 업무상 과실치상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