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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전문변호사] 경매 입찰참여 자격 제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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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전문변호사] 경매 입찰참여 자격 제한

 

 

 

 

Q.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는 데에

    자격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구요. 자격 제한이 있는지 금시초문인데,

    부동산 경매 입찰참여에 자격 제한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 입찰참여가 불가능한가요? 경매전문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A.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나 채무자 등은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규칙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 채무자

  •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매수인

 

 

 

 

 

Q. 중개업자를 통해 매수신청 및 입찰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부동산 법원경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

  •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차순위매수신고

  • 매수신청보증 반환의 요청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