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해야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 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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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해야

[머니위크 01월 04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울산 계모사건' 과 '칠곡 의붓딸 폭행사망 사건' 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지정되었지만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1만 5천건으로 이중에서 이웃이나 주변인이 신고한경우는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친부모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인식하는것이 문제 입니다. 피해 아동의 작은 징후에도 관심을 기울여 조기에 발견해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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