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막걸리커플 공원 애정행각, 공연음란죄 VS 사생활침해 '갑론을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24. 15:54
728x90

막걸리커플 공원 애정행각, 공연음란죄 VS 사생활침해 '갑론을박'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젊은 커플이 있습니다. 일명 '막걸리커플'이라 불리며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커플은 한 사진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일산 호수공원 무개념 커플, 서로 누워서'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막걸리커플' 사진은 밝은 대낮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서로를 마주보며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술에 취한 채 공원에 드러누워 스킨십을 즐기고 있는 장면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한 남녀가 서로 가슴과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개념없는 행동을 했다"고 밝히며 "주변에 나이 지긋한 분들과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아이 엄마 등도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수위높은 애정행각에 참다못했 자리를 뜨는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문란한 행위를 하는 행동은 '공연음란죄'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사생활침해'라고 두둔하며 막걸리커플 논란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막걸리커플 대낮 음주 애정행각 "명백한 공연음란죄"

 

일명 '막걸리커플'의 공공장소에서 대낮 음주 애정행각은 '공연음란죄'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나이 많은 어르신부터 어린 꼬마 아이들까지 방문하는 공공장소에서 대낮에, 그것도 술을 마시고 취해 돗자리 깔고 누워 서로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애정행각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의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수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사람의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시켜 보통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막걸리커플 대낮 음주 애정행각 사진 촬영 "엄연한 사생활침해"

 

일각에서는 막걸리커플을 두둔아닌 두둔을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막걸리커플의 행동이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인 사진을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사생활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생활의 자유 침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제츼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보호하는 것

 

  •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공연음란죄다, 사생활침해다, 두 의견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수위 짙은 애정행각을 행하는 모습은 성인으로서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또한 따끔한 비판을 넘어선 무분별한 비난도 옹호받지 못할 폭력행위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며 서로 성숙한 문화의식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