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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 업체 증가 '불법다단계 조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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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 업체 증가 '불법다단계 조심'

 

 

 

 

 

대학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을 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다단계' 회사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큰 꿈을 가지고 함께 도전해보자'며 유혹의 손길을 보냅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가 있는 반면 불법으로 운영 중인 다단계 회사 또한 많습니다.

 

불법 다단계 회사에서는 막 입사한 사회 초년생들을 합숙소에 불러 함께 지내게 하는 방법으로 함부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게끔 하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일명 '세뇌 교육'을 통하여 불법 다단계에 끌어드린다음 회사 물건을 빚을 내서라도 구매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위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친지들의 가입을 유도하라며 강요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언론매체 포커스신문사 보도기사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18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새로 등록하고 2개 사업자가 폐업하는 등 현재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90개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친구가 불법다단계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는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 즉 판매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하위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활동하면 일정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해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판매원 '갑'이 '을'에게 가입을 권유해 가입을 하면 '을'에 대한 후원 수당을 '갑'이 지급받고, 판매원이 된 '을'이 '병'에게 가입을 권유하여 '병'이 가입을 하면 판매원 '을'이 '병'에 대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다단계 판매원 :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 일정한 이익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며, 스스로 일정한 액수의 재화 등을 구입하지 않으면 이를 회원가로 구입할 자격만 주어집니다.

 

* 후원수당 :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과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등과 관련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불법다단계 판매 조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에 의하면,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가격이 130만 원을 넘는 고가의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재화 등의 반품이나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이고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 가입비 명목으로 1만 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경우

  • 판매원에게 3만 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 비슷한 재화 등에 비해 현저히 고가로 재화 등의 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