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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소송변호사] 소송비용 계산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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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소송변호사] 소송비용 계산방법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소송에는 꽤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 등을 판단하여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도 종류가 있는데, 나열하면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을 세운 경우에는 증인여비, 검증 및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소가' 란?

 

소송물가액이라고도 부르는 '소가'는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간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르면

토지의 소가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어 건물의 소가는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일반주택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또 선박이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의 소가는 시가표준액이며, 유가증권의 소가는 액면금액입니다.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의 소가는 20만 원입니다.

 

 

 

 

 

소유권의 소가는 물건가액이며, 점유권의 소가는 물건가액의 ⅓,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소가는

물건가액의 ½, 지역권의 소가는 승역지 가액의 ⅓,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원복액,

전세권은 물건가액의 한도 내 전세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가 소가가 됩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권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권 및

권리의 시가가 소가가 됩니다.